공지사항
제목 '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알림
등록일

 

 

      □ 추진개요 

인정 기간 :‘18. 2. 5.()3. 30.() 신고일 기준

인정 대상 : , , 고 학생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시간 확인(‘18. 6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인정시간 등록 요청(‘18. 4)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웹(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 1365 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후 안전신고

 

신고대상

유 형

주 요 사 례

교 주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교통안전

도로ㆍ맨홀보도블럭파손 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 인정 절차 및 방법

 

 1365 회원가입

(인터넷 포털)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포털 또는 )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

수용된 안전신고자1365

포털에 인정시간 등록 요청

신 고 자

신 고 자

신 고 자

행정안전부

 

봉사실적 입력 및 관리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또는 나이스(NEIS) 연계 신청

자원봉사센터

신 고 자

(수용된 안전신고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