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신청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자 통행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첫째, 사업자가 통행료 지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이메일주소, 연락처, 전자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의 당해 분기에 발급하여 드리던 세금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시행으로 인하여 분기가 아닌 해당월 통행료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접수되는것만 발행하여 드립니다.
즉 2011년 1월부터는 매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매월 5일까지 사용내역을 당사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2011년 1월부터는 해당월로부터 익월 5일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발행이 전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현재 발급해드리고 있는 통행료 세금계산서중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수기세금계산서는 2010년 12월로 중단되고, 2011년 1월부터는 이메일로 발행해드리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법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당사에서 발급하여 고객님께 이메일 전송후 국세청에 전자등록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문의 : ☎ 1877-0200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계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계산이 안되는 이유
하이패스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유효기간 초과 등으로 요금계산이 안되어 고지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불하이패스카드일 경우 유효기간 초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카드상태를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이란 무엇이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도로점용이란 도로(道路)의 구역(區域) 안에서 공작물(工作物) 등의 시설(施設)을 신설(新設)ㆍ개축ㆍ변경(變更) 또는
제거(除去)하거나 그밖의 목적(目的)으로 도로(道路)를 점유(占有)하는 일을 말하며,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읍니다.(도로법 제40조)
나.도로점용을 받지아니하고 무단으로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도로법 제82조)
다. 도로란 터널,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하므로 고속도로 성토 법면의 농작물이나 수목 식재, 교량하부에 커테이너
적치등도 무단점용에 해당됩니다.
접도구역이란 무엇이며, 접도구역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제한되나요?
가. 접도구역이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부지 경계선으
로 부터 양측 각각 20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도로법 제50조)
나. 접도구역안에서는 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도로법 제50조4항)
다.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도로법 제82조)
훼손 또는 오손되어 통행요금의 자동 수납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첫째, 당해 차량의 진입 영업소와 통행권 발행일 모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둘째, 당해 차량이 진입한 영업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행 일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행
영업소를 기준으로 최장거리 구간의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셋째, 당해 차량의 진입 영업소와 발행일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도성 여부에
따라 처리됩니다.
통행권을 분실하였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첫째, 이용자가 부정을 목적으로 악의로 통행권 분실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영업소
기준으로 최장거리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둘째, 이동자의 진술 등 제반 여건으로 보아 운행중 통행권을 분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으로서
실제 출발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장거리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셋째,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수취하였으나 운행중 통행권을 분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으로
실제 출발지가 입증되는 경우와 입구 요금소 사정으로 이용자가 선의로 통행권을 수취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거리에 대한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고속도로 노선별 제한속도(최고, 최저)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4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 최저 속도는 매시 50㎞(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입니다.
2차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 최저속도는 매시 40㎞이고 논산~천안간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최고속도는 매시 110㎞, 최저속도는 매시 60㎞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최고속도는 매시 90㎞) 입니다.
갓길이란 무엇이고, 갓길을 주행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 갓길(the shoulder)이란 사전적 의미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등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나. 현행 도로교통법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 위에서 서술한대로 고속도로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유효 폭 밖의 가장자리 길을 말하는데, 위급한
긴급차량의 통행이나 고장난 차량을 위한 임시대피장소입니다.
갓길은 대통령령이 정한 긴급자동차와 구난차량만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행 중 갓길 주,정차에 관련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갓길이용을 피하고 만일
어쩔 수 없이 갓길을 이용시에는 안전삼각대를 반드시 세워둬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삼각표지판을 차량 100m 후방에 세워야 하며,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섬광신호를 추가로 설치해
야 미연의 사고로 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읍니다.
라.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 정차를 금지하고 있읍니
다. 갓길운행시 벌점30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같은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실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의 정의, 제한사유, 제한 기준 및 고발 시 벌칙은 무엇인가요?
과적차량은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차량 통행은 고속도로 포장면에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파손, 소성변형 등을 초래해 포장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곤란,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 번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 만큼
고속도로가 파손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의 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이며 과적차량으로 적발시에는 운행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과적사실 여부 조사 후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운전자(또는 화주) 및 차주(법인 대표)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공사구간과 연계된 민자구간을 통행하는 일반차로 이용고객(하이패스 미장착차량 이용의 경우)이 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수취하여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정산하게 하는 고속도로 영업수납시스템입니다.
연계지점에서 요금소를 다차로설비가 대체하게 됩니다. 다차로설비가 통과차량의 영상을 촬영(전후면 촬영) 후 경유지정보를 생성하고, 이 경유지정보를 활용하여 최종목적지에서 통합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의 2)
원톨링이 적용되면 하이패스 미장착차량은 통행권을 뽑지 않아도 되나요?
통행권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원톨링 시스템은 운영주체가 다른 노선 이용여부를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최종목적지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통행권으로만 입구정보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통행권을 수취하지 않으시면 최장거리구간 요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요금을 도로공사요금과 민자요금으로 나누어 내야할까요?
최종목적지 요금소에서 도공요금과 민자요금이 합한 총액으로 한 번에 내시면 됩니다. 구간별 요금은 요금소에서 영수증으로 발행받거나 요금소 주변 사무실에서 발행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 할인, 할증은 각 고속도로 운영사의 통행요금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최종목적지의 청구 통행요금은 면제, 할인, 할증이 적용된 각 운영사의 통행요금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하이패스장착과 미장착(전원OFF포함) 혼용이용이 가능한가요?
최초입구와 최종목적지까지, 하나의 방식으로만 고속도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①최초입구가 하이패스차로이나 ②하이패스단말기를 꺼둔상태에서(TCS이용차량으로 인식) 경유지를 통과하고 ③최종목적지에서 TCS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패스위반으로 최초입구-경유지까지 미납요금이 청구되고, 통행권이 없어 최초입구가 바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종목적지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여 요금처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원톨링이 도입되면 미납요금 납부과 환불청구는 어느 곳에서 해야 할까요?
원톨링이 도입되면 여러 운영사의 요금을 미납하였어도 한 곳에 전체미납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수납사가 해당 운영사에 미납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납부된 미납요금이 전체미납요금에 미달할 경우는 수납운영사는 자사의 미납요금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으로 타사에 안분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환불의 경우(과수납, 미납이중수납 등)도 원톨링 참여 운영사의 어느 영업소를 방문하여 환불받을 수 있으며, 환불금은 환불사가 타사와 사후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