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안내
Hi-pass System
하이패스(hi-pass)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무선 통신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총칭이다. DSRC(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근거리 전용 통신)를 사용하여 차량 단말기와 요금소 설비와의 통신으로 통행료 자동정산을 가능하도록 한다.
하이패스(일반차량) 이용방법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입 및 차량정보 입력
카드발급 후 하이패스 이용 가능
하이패스(감면차량) 이용방법
감면단말기 판매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입 및 차량정보 입력
주민센터(유공자 : 보훈지청) 및 지역본부에서 감면인식기에 지문 등록
출발 전 지문인식기를 이용 “본인 인증” 후 4시간내 하이패스 출구 통과
- 인증성공 : 감면 통행요금, 인증실패 : 정상 통행요금
-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지문인증 유효시간 4시간 설정
- 단말기의 전원 공급 단절 시 재 인증
하이패스 유의사항
하이패스차로 안전속도 30Km/h 이하
앞 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운행
안전봉 차단 시 대처 요령
- 비상등을 켜고 인터폰으로 직원 호출
하이패스 미납차량 납부방법 안내
금융기관 납부
-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로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로 납부
인터넷 납부
- 인터넷 뱅킹 : 안내문 앞면 ‘납부고지서’의 전용 입금계좌로 송금 후불 하이패스카드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납부
(차량명의자 후불 하이패스 카드 및 공인인증서 필요)
전화납부
- 텔레뱅킹 : 안내문 앞면 ‘납부고지서’의 전용 입금계좌로 송금
영업소 사무실 방문납부
- 제이영동고속도로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여 현금, 전자카드 납부
유의사항
납부기한 경과 시 금융기관, 인터넷, 전화납부가 불가능 하오니 콜센터(070-8031-5386)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 FAQ
하이패스 차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나요?
하이패스 이용시 빠른속도로 통과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이에따른 구간별 사고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10년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속도위반 단속을 실시(단속기관 : 경찰청)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위반속도 과태료 벌점
제한속도(30km/h)위반 30km/h 이상 ~ 50km/h 이하 3만원 없음
50km/h 이상 ~ 70km/h 이하 6만원(승용)/ 7만원(승합) 15점
70km/h 이상 위반시 9만원(승용)/ 10만원(승합) 30점
2010년 10월 1일부터(단속기관 : 경찰청)
* 단속 대상 : 하이패스 50m 전방부터 제한 속도 30km/h 초과 차량(IC형 톨게이트의 경우 30m 전방부터)
* 범칙금 : 기존 속도위반 범칙금과 동일
화물차는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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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카드가 무엇인가요?
하이패스 단말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고,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통과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이패스 안내문에 최장거리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